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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호남삼육중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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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6.03.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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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연간 600여만 원 학비부담 ... 연합회, 교인자녀에 50% 지원키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끝내 호남삼육중학교(교장 최홍석)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끝내 호남삼육중학교(교장 최홍석)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입학한 120명의 신입생은 연간 600여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하게 됐다.

최홍석 교장은 “시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삼육교육의 이념을 포기할 수 없어 학비부담을 떠안더라도 각종학교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당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현재의 각종학교 체제를 계속 유지하게 된 것.

교육 당국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해 결국 ‘의무교육 과정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비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지만, 현재까지 큰 동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인자녀 중 몇몇 학생이 학비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홍석 교장은 이와 관련 <재림마을 뉴스센터>와의 전화통화에서 “학비부담 때문에 등록을 포기한 교인자녀들이 더러 있어 매우 가슴 아프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더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연합회는 교인자녀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해당 학생에 대해 학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 대상자는 25명이다. 1년 최대 약 8000만 원 규모로 추산된다.

법인실 측은 “광주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 중단 강행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느끼는 교인자녀들에 대한 교단 차원의 보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교육 당국의 전향적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히고 “어떻게든 삼육교육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연합회의 방침이자 의지”라고 전했다.

박세현 법인실장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론이 나야 하게 됐다”고 아쉬워하며 “헌법재판소에 논증으로 제출한 우리의 입장을 재판관이나 연구관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긍정적 판결에 이를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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