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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국외 유학생도 상여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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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2.05.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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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연수 경비보조 ANDREWS, AIIAS 등 확대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목회자 국외 유학생 급여와 성지연수 경비보조 규정을 일부 변경했다. 사진은 한 합회의 목회자 수양회 모습.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앞으로 해외 유학을 떠나는 목회자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된다.

또 미국의 ANDREWS나 필리핀 AIIAS 대학원이 학점과 연계해 주관하는 성지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회자에게 경비가 보조된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행정위는 ‘연합회 목회자 향학규정 및 석사과정 국외 유학생 급여 변경안’과 ‘목회자 성지연수 경비보조 규정 변경안’을 결의했다.  

‘연합회 목회자 향학규정 및 석사과정 국외 유학생 급여’ 조항은 그동안 ‘급여는 본봉, 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상여금, 직급수당, 목회활동비 등의 수당이나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변경안은 여기에 ‘① M. Min 1년 과정을 수학하는 목회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M. Div(2년 이상 과정)을 수학하는 목회자에게는 마지막 해 1년간(향학 시작 후 19개월째부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각 기관이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목회자의 성지연수 경비보조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행정위는 ‘한국연합회 목회부가 주관하는 정기 연수기간에 참여한 목회자와 삼육대학교 대학원이 주관하는 연수 기간에 참여하는 향학 목회자 외에는 보조하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한국연합회 목회부가 주관하는 정기 연수와 삼육대학교 대학원 및 AIIAS, ANDREWS 대학원이 학점과 연계하여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는 목회자에게 적용한다’로 수정했다.

목회자 성지연수 경비보조는 1인 1회에 한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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