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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종교연합 등 존중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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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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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헌법초안에 유럽교회 요구사안 도입
지난달 27일 유럽연합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유럽연합(EU)헌법초안 내용에 유럽교회 중요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져 향후 헌법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U헌법 전문은 유럽의 ‘문화, 종교, 인도주의 유산’을 언급하고, 헌법 초안에 받아들여져 추진 중에 있다.

유럽교회협의회(CEC)의 교회와 사회위원회 루디거 놀 회장은 이와 관련, “교회문제들은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세 가지 이슈에 포함된다”며 “교회들은 실세력으로 인식되었다”고 평가했다.

CEC는 요구사안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교회의 위치와 정체성이 명확해 졌다”고 의미를 전하는 한편, “교회는 더 이상 사회적 상황 주변에 있는 조직체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독립적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환영하는 표정이다.

루디거 놀은 “헌법 초안에는 교회들과 비전문적인 기구들에 대해 다루는 특별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EU가 국가들 사이의 종교적 연합과 교회 상황들의 변화들을 존중할 것을 보장하고, EU가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교회들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설명해 앞으로 이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향방을 더욱 주시하게 됐다.

루디거 놀은 “이것은 교회가 EU기구들에 접근과 개방적 대화를 가능케 하였다”고 덧붙이며 “우리는 매우 만족하며 성취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유럽의 헌법초안에 유럽교회의 요구사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교회의 위치를 정착시키는 좋은 기회이지만 그에 동반되는 의무 또한 늘어나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회에서 15개월 동안 논의된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유럽헌법에서 ‘유럽이 기독교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와 정의의 근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언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였다. 따라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최종 헌법에 대한 EU의 마지막 회의에서 종교의 문제가 헌법에 명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럽교회협의회 위원들은 대부분 성공회,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등 종교인들로 이뤄져 있다. EU 국가들 내 교회의 상황은 전국적 루터교회의 사안을 의회가 결정하는 덴마크부터 교회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분리된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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